간병배상보험

이미지 없음

간병인 신청시 꿀~팁♥ 요령

❶ 간병신청으로 가장좋은 시간은 하루(24시간)전입니다. 어렵다면 최소3시간이상의 여유시간을 두고,  신청하시면 좋은 간병인을 배정 받을수 있습니다. 
   
❷ 신청시 한국분으로 보내주세요~! ▶ NO... 간병은 인성이 좋은분이 잘~ 해드립니다.
   인성 좋은분으로 보내주세요 하세요~! 물론 꼭 원하시면 한국분으로 배정해드립니다.(추가요금+)
   
❸ 간병비가 자꾸 올라가요~! 네... 그러게요. 간병비 때문에 무척 부담되시지요?
   그런데 실제 간병인이 받는 간병비는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금년 고용노동부의 2023년 최저 임금이 시간당 9,620원인데요,
   24시간x9,620원=230,880원이 산출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간병인의 하루24시간 평균 일당이 120,000원으로 시급으로는 5,000원입니다.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부담되지 않도록 조금씩 조정 하는것은 어떨지요?

❹ 간병비를 줄이려면, 간병인에게 공기밥이나 햇반을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125,000원을 12만원+공기밥으로 조정하면 가능 합니다. 

❺ 환자를 생각하여 돌보시는 분들에게 과일이나 다른 간식을 드리는것 보다는 공기밥이나 햇반을 제공하는것을 훨씬 좋아 하십니다.

❻ 간병사가 불편,부당,추가요구를 하였다면, 간병사와 절대로 다투지 마시고, 신청했던 간병협회로  전화하여 시정,제재,교체등 요청하십시오. 즉시 해결해드립니다.

❼ 간병도중 낙상,추락,골절등의 예상밖의 사고로 환자와 간병사 간의 여러운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불의 사고에 대비하여, 간병인이 항상 간병배상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간병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년 보험료가 8만원이므로 보호자께서 간병인과 상의하여 간병비에서 우선   대납하시고 주말 간병비 지급시 공제한후 드리기로 하시면 안심할수 있습니다.
   간병배상보험은 단체특약으로 간병협회에서 보험회사에 가입서류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