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의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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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관련 법적용에 대하여..

❶ 영수증 발급 - 간병비 영수증은 개인발급이 되지않아 협회에서 임시로 대신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❷ 정산에 필요한서류 -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보험처리와 산재처리용 영수증을 발송하여드립니다. 

❸ 근로기준법의 적용 - 보호자(환자)가 사용자가 되고, 간병인은 근로자로서 노사가 결정되며 (민법655조),  근로기준법55조의 적용을 받게됨 으로 주휴무(6일 만근시 1일은 유급휴무) 적용대상이 됩니다. (서울간병인협회는 2주마다1일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❹ 고용계약 효력 - 민법 제655조,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❺ 보호자와 간병인의 법적관계 - 사용자인 보호자(환자)와 근로자인 간병인 쌍방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병원(주택)이 사용자가 제공하는 작업장이 되므로,  이후 작업장내에서 간병관련과 작업지시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사용자이신 보호자(환자)에게 있습니다.
 (예, 작업장내의 낙상사고 등이 환자 뿐아니라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까지 사용자의 관리.감독사항 이라는 것입니다)
                     
❻ 보호자와 간병협회의 법적관계 - 보호자(환자)는 직업소개업체인 간병협회로부터 소개받은 간병인을 면접(직.간접포함)통하여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채용결정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므로 간병협회의 알선업무는 종료되며,  이후 간병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보호자(환자)는 간병협회에 다른 간병인의 소개를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미 배정된 간병인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간병협회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